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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국조특위 활동기한 15일 연장…오는 28일까지

입력 2025-02-12 15:15   수정 2025-02-12 15:1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오는 13일에서 28일로 15일 연장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12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한 바,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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