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개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의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직 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필수화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번주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신·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한 명씩 의무 배치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 학생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저학년생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미경/최형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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