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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각하

입력 2025-02-12 19:00   수정 2025-02-12 19:01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삼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로 해당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심인 신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주심 판사인 김지영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각하 결정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즉시 항고 등 불복할 수 있지만 기피 대상 법관들이 모두 변경돼 기피 이유가 없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해 유죄 판결을 한 만큼 예단이나 편견을 가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추측된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수원고법도 이를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지만 이 대표와 같은 이유로 각하 가능성이 크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공판 준비 절차를 마쳤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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