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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인 근로자 28만명…80%는 30인 미만 사업장

입력 2025-02-12 10:30   수정 2025-02-12 10:31


지난해 체불 임금과 피해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 피해 근로자 수는 28만3212명에 달했다.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 수 모두 사상 최대다.

지난해 임금체불 현황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근로자 수 13만500명, 체불액은 6658억8500만원이다. 5~29인 사업장은 7932억4200만원, 9만7510명을 차지했다. 전체 임금체불의 약 80%가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5년 연속 80%를 웃돌고 있다. ▲2020년 24만1770명(82%) ▲2021년 19만8585명(80.3%) ▲2022년 19만2685명(81.1%) ▲2023년 23만9명(83.5%) ▲2024년 22만8110명(80.5%) 등이다. 임금체불액도 ▲2020년 1조1673억원(74%) ▲2021년 1조5억원(74%) ▲2022년 9960억원(74%) ▲2023년 1조3217억원(74%) ▲2024년 1조4591억원(71.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집중된 배경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 인사노무관리 역량 부족 등이 거론된다. 박홍배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액 절반 이상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 대응 기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한 악덕 사업주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 상향도 요청하기로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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