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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지금처럼 심리하면 중대 결심" 경고…무슨 뜻?

입력 2025-02-13 11:05   수정 2025-02-13 11:06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을 비판하면서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의 이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해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에서는 한 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선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헌재는 신청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의 구체적인 의미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총사퇴를 언급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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