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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5-02-13 11:06   수정 2025-02-13 11:31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 허가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지만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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