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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2000여개 팔았다"…30대 '징역 5년' 실형

입력 2025-02-13 14:11   수정 2025-02-13 14:12

텔래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통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영리 목적의 성착취물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음란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 약 356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7월 텔레그램에 '레전드룸'이란 비공개 대화방을 개설했다. 이곳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사진과 영상 2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이 다수 노출됐으며 복제·전파가 거듭되면서 피해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도 "영상은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고 다운로드받은 것을 판매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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