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30.46
0.65%)
코스닥
942.18
(6.80
0.7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동료들 폰 유심 빼더니"…800만원 소액결제 여직원 벌금

입력 2025-02-13 15:54   수정 2025-02-13 15:55

동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낸 다음 소액결제를 통해 800만원을 쓴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구청 여직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려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6개 중 4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다음 날 오전 유심칩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청 전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소액결제에 쓰인 기기번호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회사에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