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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 '기각'

입력 2025-02-13 16:10   수정 2025-02-13 16:2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 사태 위헌 여부 논의가 진행 중인 데다 내란의 고의가 없어 무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을 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측 다리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도 보석 청구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고 향후 이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며 "아직 증인 신문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석방되면 증인을 압박하거나 재판을 지연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가릴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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