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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아파트도 사고판다

입력 2025-02-13 17:49   수정 2025-02-14 01:13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부동산 직거래에 이어 중개 매물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직방과 다방 등 기존 부동산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근마켓은 올 상반기 ‘공인중개사 매물 등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인증을 완료하고 비즈 프로필을 가진 중개사는 부동산 페이지에 매물을 올릴 수 있다. 지금은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이날 기준 서울에 매매 목적으로 등록된 매물은 총 1845건이다.

당초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한 당근마켓은 2015년 11월부터 부동산 카테고리를 신설해 지역 주민 간 매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이점을 바탕으로 거래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 지난해 직거래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섰다. 상가와 연립·다세대(빌라)의 월세, 전세뿐 아니라 아파트 매물까지 확인 가능하다.

직거래 플랫폼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허위 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했다. 이달부터 당근마켓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는 모든 이용자는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광고 게시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도 부여한다. 당근마켓은 상반기 내 개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당근마켓의 부동산 시장 진출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부동산 플랫폼 관계자는 “중개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불균형 해소라는 중개 플랫폼의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업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직거래는 여전히 안전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중개 서비스는 기존 플랫폼이 견고한 상태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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