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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5년 감면…지방 미분양 '특단 대책' 나오나

입력 2025-02-13 17:46   수정 2025-02-14 01:15

정부가 이르면 이달 하순 쌓여가는 지방 미분양 주택과 건설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앞선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대출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심각했던 2013년 내놓은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시장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동시에 국토부는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연이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중견 건설사의 연쇄 부실이 현실화하는 데 따른 추가 대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건설사에 직접 부담이 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까지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12조5000억원 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집행과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과 대출 규제 완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먼저 미분양 주택 전체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과거 미분양 증가 때 정부가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직접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만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며 “모든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을 지방에만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정책 대출이 더 활성화돼야 할 시점에 오히려 규제가 강해졌다”며 “지금은 저금리 대출 상품을 지방 미분양 주택에 적용해 수요자 부담을 낮추고 미분양 주택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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