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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논란, 정부 '사후 공제' 절충안 제시

입력 2025-02-13 17:27   수정 2025-02-14 01:22

절세계좌 내 해외 펀드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세금 일부를 사후 공제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과세 이연 혜택은 사라져 투자자 불만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은 일괄로 14% 세금을 현지에 낸 것으로 보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수익을 올릴 때 일부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다. 투자자 불만이 고조되고 이중과세 논란까지 일자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달라진 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내 해외 펀드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미국에서 15% 배당소득세를 떼고, 연금을 찾을 때 다시 3~5% 연금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비슷하다. 해외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만기 때 비과세 범위(일반형 200만원)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되는 세금을 추가로 내는 식이다. 국세청이 현지에 낸 배당소득세를 선환급하는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 주요 배경이다.

정부는 연금계좌 내 해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세율을 먼저 뗀 뒤 연금 수령 때의 세율(3~5%)만큼 환급해 줄 방침이다. ISA 역시 만기 후 적용되는 세율(9%)과의 차이만큼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먼저 떼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 만큼 종전 같은 과세이연 혜택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배당을 재투자하는 복리 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금계좌 내 해외배당형 상장지수펀드(ETF)에선 이미 투자자가 이탈하고 있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절충안으로 불만을 가라앉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만수/맹진규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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