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은 일괄로 14% 세금을 현지에 낸 것으로 보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수익을 올릴 때 일부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다. 투자자 불만이 고조되고 이중과세 논란까지 일자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달라진 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내 해외 펀드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미국에서 15% 배당소득세를 떼고, 연금을 찾을 때 다시 3~5% 연금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비슷하다. 해외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만기 때 비과세 범위(일반형 200만원)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되는 세금을 추가로 내는 식이다. 국세청이 현지에 낸 배당소득세를 선환급하는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 주요 배경이다.
정부는 연금계좌 내 해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세율을 먼저 뗀 뒤 연금 수령 때의 세율(3~5%)만큼 환급해 줄 방침이다. ISA 역시 만기 후 적용되는 세율(9%)과의 차이만큼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먼저 떼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 만큼 종전 같은 과세이연 혜택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배당을 재투자하는 복리 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금계좌 내 해외배당형 상장지수펀드(ETF)에선 이미 투자자가 이탈하고 있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절충안으로 불만을 가라앉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만수/맹진규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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