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젝트 유출로 인한 넥슨의 피해를 인정해 “피고는 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중 10억원은 2024년 3월부터, 75억원은 6월부터 각각 연 12%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의 발단은 넥슨의 전 개발팀장 최모씨의 자료 유출이다. 넥슨은 2021년 신규개발본부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이던 최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빼돌린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워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로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며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P3는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상적 아이디어가 겹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게임업계 발전을 저해한다”고 맞섰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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