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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추진에…"교사들 정신병력 숨기면 어쩌나"

입력 2025-02-13 17:39   수정 2025-02-14 01:06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가 진단서만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수 없도록 질병휴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교사의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교사들이 오히려 증상을 숨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동료가 복직 여부 심의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질병휴직위원회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심의위원에 학생·동료 교사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교사를 오랜 기간 지켜봐온 인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교육계에선 심의위원 선정과 심의 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의대상자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인물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권한 남용이나 보복성 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위원들은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초안에 포함된 학생, 동료 교사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증상 있어도 숨길 가능성
교사들이 정신병력을 숨기거나 진료 자체를 기피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1년 전 정신과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는 초등교사 A씨는 “동료 교사와의 갈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만약 이 동료 교사가 심의위원에 포함될 경우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초등교사 B씨는 “교육청이 정신질환을 앓은 교사를 직권휴직까지 시킬 수 있다고 하니 교사들은 자신의 병력을 학교에 알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안을 추진한다.
◇의협 “부정적 낙인 효과 우려”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이 정신질환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전 초등생 피살 사태와 관련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하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치료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 질환을 겪는 교원을 걸러내는 데서 나아가 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3년 교사 1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6.6%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정신병력이 있는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법제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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