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미래고용노동연구회는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의와 입법 정책적 과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3대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하는 요지로 판결한 데 따라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계속 방치하면 추가 소송 등 또 다른 시비에 걸릴 수 있다”며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부는 변동 성과급으로 전환해 임금체계를 이원화·단순화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재직 조건’ 등으로 늘려온 각종 상여금과 수당 항목의 일부는 기본급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기본급이 높으면 근로자는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되고, 변동성과급이 높으면 기업은 성과를 반영할 수 있어 임금 체계를 유연화할 수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직무급과 성과급 도입 시 직무 역량과 성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개념을 다시 세웠다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법자(국회)가 통상임금 개념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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