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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위믹스…서울대, 팔 수 있다

입력 2025-02-13 18:13   수정 2025-02-14 02:14

서울대는 2022년 9월 게임회사 위메이드에서 암호화폐 위믹스 10억원어치를 기부받았다. 하지만 이를 현금화하진 못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막혀 있어서다. 2년 반이 지난 현재 위믹스 가격은 20%가량 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내놔 서울대처럼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앉아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로드맵 1단계로 검찰 등 법 집행 기관,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 은행 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1단계 허용 법인은 매각만 할 수 있다. 몰수하거나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길을 터준 것이다.

범죄 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집행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계좌가 개설됐다. 지난달까지 202개 계좌가 발급됐다. 법 집행 기관의 계좌 개설 및 가상자산 거래는 즉시 시작된다.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2분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식으로 허용한다. 허용 비영리법인은 우선 지정기부금 단체와 학교법인으로 제한한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국세청 등의 지정·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기부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 법인은 네 곳이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메이드는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동서대 등에 위믹스를 10억원어치씩 기부했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 같은 통제 기구를 설치하고 기부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 현금화 방법 등을 설정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일부를 암호화폐로 받기 때문에 가상자산 계좌 및 거래가 필요하다. 거래소도 보유한 가상자산을 인건비, 세금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거래소의 매도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계좌를 발급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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