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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코인노래방' 돌며 '3300만원' 털었다…30대 절도범 검거

입력 2025-02-14 10:11   수정 2025-02-14 10:34



코인노래방에서 화폐 교환기 속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범인은 경찰을 피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무인 코인노래방 11곳에서 현금 약 3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강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A씨는 돈을 훔치기 쉬운 화폐 교환기가 있는 코인노래방만 노려 직접 챙겨 온 장비로 잠금을 풀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동일 수법의 코인 노래방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부산 경찰서들과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A씨의 인적 사항을 조기에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전국에 걸친 A씨의 범행 전후 이동 동선을 추적한 끝에 잠복근무를 통해 사당역 인근 코인노래방에서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려던 A씨를 체포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무인 코인 노래방 등 소규모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며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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