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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유기한 40대 여성…부검서 살해 흔적

입력 2025-02-14 10:18   수정 2025-02-14 10:19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4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 시신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오전 3시45분께 '하혈을 한다'며 119 신고를 한 A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출산 흔적이 보이는데도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경찰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했다. A씨는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숨진 신생아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아기의 시신에서 살해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서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던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확인 결과, 출산 당시 A씨 자택에는 남편과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족들은 "새벽이라 A씨가 출산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낳았을 때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는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있다가 죽어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오전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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