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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동성부부,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5-02-14 12:45   수정 2025-02-14 12:47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기본법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오전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북부지법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으로는 천정남(54)·류경상(가명·56) 부부와 김은재(가명·32)·최수현(가명·36) 부부가 이름을 올렸다. 천 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부부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북부지법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지난달 13일 기각 결정을 받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함께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 신청 사건에서도 이들은 각하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인정해온 혼인의 개념을 해체하면서까지 동성 간의 법률혼을 인정할 당위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10일 이들을 포함한 11쌍의 동성 부부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 전국 6개 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 불복신청과 함께 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북부지법 외 다른 5개 법원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8일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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