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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금 떼먹으면 즉시 경매 보낸다

입력 2025-02-14 14:15   수정 2025-02-14 14:1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 집주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4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외국인 임대인 전세금 보증사고 관리 대책을 시행했다.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내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줄 경우, 해당 주택을 즉시 강제 경매에 넘기는 게 골자다.

HUG는 보통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분할 상환이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다만 HUG가 3번 이상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 등은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한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 HUG는 분할 상환이나 상환 유예 없이 곧바로 채권 회수 절차에 돌입한다.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악성 임대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금 보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보증사고는 52건 발생했다.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금 보증사고는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3건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2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8개월 만에 23건이 발생했다.

사고 금액도 2021~2022년에는 9억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53억원으로 급증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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