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곽 모 씨(47)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사사법권 적정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만남부터 이별하기까지 과정을 책으로 출간·판매하고 피무고자(백윤식)에게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은 곽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서 곽 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다.
곽 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교제 당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해 물의를 일으켰다. 자서전에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어진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2심과 상고심에서도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백윤식은 1970년 KBS 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장희빈' '압구정 종갓집' '히어로' '위기일발 풍년빌라' '뿌리 깊은 나무' '불후의 명작' '구암 허준' '내일도 칸타빌레' '배가본드' '가족계획' 등과 영화 '반드시 잡는다' '명당' '노량 : 죽음의 바다' 등에 출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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