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23.08
(23.95
0.60%)
코스닥
912.18
(3.93
0.4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BTS 뷔·정국 허위영상' 올린 탈덕수용소에 '철퇴'…7600만원 배상

입력 2025-02-14 15:23   수정 2025-02-14 15:25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유튜버는 뷔와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다.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박 씨가 장원영 측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5000만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박 씨는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