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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린 임직원, 절반이 입사 1년내 범행

입력 2025-02-14 17:53   수정 2025-02-15 02:41

횡령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기업 임직원 중 절반가량은 입사 1년 이내에 회사 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기업 횡령 사건 중 50.9%는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지난 3년간 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횡령 사건 판례 300건을 분석한 결과다.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차이가 크다. 국제공인부정조사인협회(ACFE)가 1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횡령 사건 중 입사 1년 미만인 직원의 범죄 비중은 9%에 그쳤다.

임직원의 횡령은 현금 흐름과 관련이 깊은 부서에서 주로 발생했다. 상장협이 상장사 회계부서 관리자 33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경리·회계(60%), 영업·유통(20%), 구매·자재(10%), 관리·지원(5%) 부서에서 많았다.

횡령 액수로는 1억~10억원이 4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회삿돈에 손을 댄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37%)이 꼽혔다. 도박·주식·선물·코인거래(26%), 채무변제(22%), 사치품 구입·유흥(9.9%)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도박·주식 등이 동기인 사건의 횡령액은 평균 27억7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평균(2억2000만원)보다 열 배 이상 많은 수치다.

횡령을 잡아낸 통로로는 제보(42%), 일상 점검·검토(24.3%), 내부감사(21.5%) 등 순이었다.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모가 작은 기업은 시스템보다 사람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횡령 발생 위험이 더 높다”며 “내부고발 제도, 데이터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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