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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아니지?"…'11살 아동' 성매수한 전 공무원

입력 2025-02-14 20:05   수정 2025-02-14 20:28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사주거나 현금을 준 뒤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관련 혐의로 해임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당시 11살 B양을 만나 담배 4갑을 주는 대신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을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물었고, 같은 해 4월에도 B양을 두 차례 더 만나 성관계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각각 현금 3만원과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다. 그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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