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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에 '단어 하나' 빼먹었다가…아디다스 '날벼락' 왜?

입력 2025-02-14 22:23   수정 2025-02-14 22:30


튀르키예 정부가 독일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에 벌금을 부과했다. 운동화에 돼지가죽이 사용됐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운동화 모델 '삼바(Samba OG)'에 돼지가죽이 사용됐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고 '진짜 가죽'으로만 표기한 아디다스에 1만5000달러(한화 약 2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튀르키예에서는 사회 대다수의 종교적 감수성과 배치되는 재료가 제품에 사용될 경우, 광고와 제품 설명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으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다.

앞서 2020년 튀르키예 국가종무국(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은 "돼지가죽이나 돼지털을 이용해 신발이나 의류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는 돼지가죽이 가죽 가공이나 유사한 공정을 거쳐도 종교적으로 정화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디다스 측은 벌금에 대한 언급 없이 온라인상 제품 설명을 수정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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