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는 정 회장이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총 278만7582주를 매입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정 회장은 지난 11일 장이 마감한 뒤 시간 외 매매로 주당 8만760원에 매수했다. 이번 거래로 정 회장의 이마트 보유 지분은 기존 18.56%(517만2911주)에서 28.56%(796만493주)가 됐다.
주당 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날 종가(6만7300원)에 20% 할증이 붙은 액수다. 총매수금액은 2251억2512만원이다. 정 회장은 이번 지분 매입에 현금을 비롯해 개인 자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이마트는 정 회장이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을 전량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정 회장이 이마트 최대주주로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경영을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마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번 매입으로 이 총괄회장 지분을 승계하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 회장의 이마트 ‘독자 경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지분 매입이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이마트와 ㈜신세계의 계열 분리를 위한 후속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이마트 부문을 정 회장이, 신세계백화점 부문은 딸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경영하는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기업 간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는 상호 보유 지분이 3% 미만, 비상장사는 상호 보유 지분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매매 계약에 따라 이 총괄회장에겐 ㈜신세계 지분 10%만 남는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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