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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선거법 사건은 유지

입력 2025-02-15 14:57   수정 2025-02-15 14: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재판장이 교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서울고법 사무분담안을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형사3부 재판장에 이승한(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배치된다. 현재 재판장인 이창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씨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법관 변화 없이 재판을 이어간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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