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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세 남편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돌연 '소송 취하'

입력 2025-02-16 08:23   수정 2025-02-16 08:48


미국 래퍼이자 가수 비욘세의 남편으로 유명한 제이지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작년 12월 제기한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앞서 이 여성은 자신이 13세이던 2000년 제이지와 또 다른 힙합 거물 숀 디디 콤스(예명 '퍼프대디')에게 성폭행당했다며 뉴욕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이전에 콤스를 상대로 성폭행과 약물을 이용한 성관계 조장, 미성년자 성적 학대 등 피해를 주장하며 다수의 민사 소송을 주도해온 토니 버즈비 변호사가 맡아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버즈비 변호사는 제이지와 콤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는 서류를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소송을 취하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제이지는 이 소송이 취하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힙합 레이블 '록 네이션'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오늘은 승리의 날"이라며 "그들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는 그 주장의 심각성만 아니라면 웃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아내와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견딘 트라우마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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