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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폭언에 숨진 증권맨…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5-02-16 17:46   수정 2025-02-17 01:04

주식 거래 단말기 오류로 큰 손실을 본 증권사 직원이 상사의 폭언을 듣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 2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배터리 소재 전문기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 상장일에 쓰러졌다. 그는 이 종목 주가가 상장 이후 30% 이상 급락하자 매매를 시도했으나 주문용 단말기 오류로 타이밍을 놓쳤다. 이에 상사가 욕설과 폭언을 퍼붓자 그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8시께 사망했다.

배우자 B씨는 “업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 됐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2013년 심장마비로 쓰러져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법원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기존 심장 질환이 있었지만, 평소 건강 관리를 해왔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보다 급격한 스트레스가 증상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상사로부터 욕설과 비난을 받은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변이형 협심증 증상을 촉발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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