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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합산과세 피하려면…'동일인' 범위 잘 따져야

입력 2025-02-16 17:52   수정 2025-02-17 01:12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까. 대체로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동일한 증여액이라도 증여 시기와 증여 주체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사례에는 증여 건별로 계산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분산증여를 통해 매번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액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1억 원까지 10%,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20% 등 과세표준 구간별로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증여재산의 합산과세는 필연적으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여기서 증여재산 합산 대상이 되는 동일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어 자녀가 부모 각각으로부터 증여받으면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하나의 증여로 계산한다.

직계존속이면 친가·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조부모도 포함한다. 외조부와 외조모의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간주돼 합산한다. 반면 부와 조부는 하나의 세대가 아니라 동일인으로 보지 않고 각각 별도의 과세 단위로 간주한다.

또 동일인으로 보는 기준은 직계존속에만 국한한다. 민법상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 관계인 장인, 장모에게서나 시부모에게 증여를 받게 되면 부부 합산을 하지 않고 장인·장모 또는 시아버지·시어머니 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3년 전 결혼하면서 전세자금으로 2억 원을 이미 모친에게 증여받은 후, 올해 추가로 1억원을 부친이나 조부로부터 다시 수증하는 경우를 가정해 비교해 보자. 부친에게 증여받으면 3년 전 모친에게 받은 증여와 합산돼 1억원 초과의 한계세율인 20%가 적용된다. 하지만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별건의 증여로 봐 1억원 이하 세율인 10%로 계산된다.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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