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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규모 전문가 집단'이 정하나…37년 만에 개편 착수

입력 2025-02-17 13:02   수정 2025-02-17 16:09



정부가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37년 만의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의 규모를 조정하고 노동조합이나 경제단체 관계자 대신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또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연구회 위원, 노사 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주요 논의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한 가운데 해당 연구회에서 나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노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가 내놓은 논의과제 안에 따르면 현재 노사공익위원 27명으로 이뤄지는 최저임금 위원회 규모를 조정한다. 비대한 규모 탓에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노동조합과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도 도마 위에 올린다.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현행 방식 유지를 두고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노동 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할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라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다.

연구회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 배경에 대해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라며 “노사 간 교섭이 아닌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 여건 등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0일 동안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부르는 초안을 두고 간격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심의의 밀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노사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도 단 9번 밖에 없다. 이에 노사공 모두 현행 제도로는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 논의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과거 제도 개편 논의가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안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액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거센 반발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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