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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신풍제약, 창업주 2세 검찰 고발 소식에 급락

입력 2025-02-17 14:15   수정 2025-02-17 14:16


신풍제약이 급락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17일 오후 2시8분 현재 신풍제약은 전일 대비 980원(9.56%) 내린 9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장 전 대표가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매도를 결정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알려진 영향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장원전 전 대표)와 지주사(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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