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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고교 동문 카페 음란물 의혹에…경찰 "공소시효 지났다"

입력 2025-02-17 15:04   수정 2025-02-17 15:28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21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넘긴 상태다.

경찰은 문 권한대행이 음란물 게시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관계자는 "2009년에 벌어진 일이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며 "방조 부분을 지금 포인트 맞춰 보긴 곤란하다. 최근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다시 볼 수 있으나 최초 부분은 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행의 '음란물 댓글' 관련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지난 14일 사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음란물 게시글에 문 재판관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온라인상에 유포된 조작 사진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겠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탄핵반대 단체는 문 대행의 집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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