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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 이창수 등 당사자 신문키로…24일 변론종결

입력 2025-02-17 16:46   수정 2025-02-17 16:48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신문은 한 사람당 30분씩 진행한다. 당사자들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이며 이날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도 당일 이뤄진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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