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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미설치 시 징역형"…중소기업에 협박 주의보

입력 2025-02-17 17:40   수정 2025-02-18 00:44

형사처벌 조항이 담긴 환경부 규제를 악용해 중소기업에 ‘협박성 홍보’를 하는 사물인터넷(IoT)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방지시설마다 IoT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방지 시설이 적정하게 가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t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의무화한 것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IoT 기기가 있어야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도 함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류 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 IoT 기기 한 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300만~400만원가량이다. 여기에 차압, 온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도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문제는 IoT 업체들이 해당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협박에 가까운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IoT 기기 설치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설치 기한이 다가오자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오는 6월까지 IoT 기기를 달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해당 제품을 서둘러 설치하라’는 문구가 담긴 설명문을 팩스로 보내고 있다. 2022년 개정 법안 통과 이후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청구로 소규모 사업장 현황을 파악한 뒤 해당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 입장은 다르다. 3년 유예기간 만료 후에도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할 때에만 처벌될 것이며 IoT 설치 비용 역시 국비(40%)와 지방세(50%)에서 총 90%를 지원해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징역형 조항을 없애고 벌금도 과태료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다가 작년 말 중단돼 정국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사업장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적발 사례가 있어 처벌 규정이 한꺼번에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장 규모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리안/곽용희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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