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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5-02-17 18:02   수정 2025-02-17 18:04



국내 최초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폐지된 셀리버리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조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셀리버리 이사인 A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셀리버리 창업자인 조 대표는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코로나 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며 전환사채(CB)를 발행해 2021년 9월부터 한 달간 약 700억원을 조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 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이 중 200억원을 아무 담보 없이 인수업체에 대여해줬다.

조 대표 등은 셀리버리의 거래가 정지되기 전 주식을 팔아 약 5억1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셀리버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2023년 3월 17일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셀리버리 주식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셀리버리는 약 일주일 후인 23일 거래가 정지됐다.

바이오 기업인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데뷔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이란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다만 셀리버리는 작년 6월 상장이 폐지됐고 현재 상장폐지 효력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 대표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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