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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결혼 안 하면…" 반성문→심사→해고 공지한 기업 결국

입력 2025-02-17 17:56   수정 2025-02-17 17:57


중국 산둥성의 한 기업이 미혼 직원들에게 '기한 내 결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공지했다가 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고 이를 철회한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중국신문망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난현 산둥순톈화공그룹(山東舜天化工集團)은 최근 "28∼58세 미혼 직원(이혼자 포함)은 기한 내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국가의 기둥을 교육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문에는 "모든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꾸리며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효(孝)"라면서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개인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알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는 또 "직원이 1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반성문을 제출하고, 2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회사가 심사를 진행하며, 3분기까지 요구사항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켰고, 회사 측은 이난현 지역 당국의 요구에 따라 해당 공지를 철회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난현 인사사회보장국으로부터 시정 시지를 받은 회사 측은 공지 내 모든 규정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당초 의도는 미혼 직원들이 인생 대사를 위해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저출산과 결혼 기피 추세가 심해진 중국에서는 중앙과 지역 당국이 각종 출산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연애·결혼 관련 강의를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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