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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언급 'TF 대본' 해명…"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

입력 2025-02-17 17:41   수정 2025-02-17 17:42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급한 '대본'에 대해 재판부가 합의하고 소속 연구관들이 작성한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행이 언급한 '태스크포스(TF) 대본'의 의미를 취재진이 묻자 "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TF가 구성돼 사건 심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문 대행이 말한) 변론 대본이란 게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 연구부(TF)에 지시를 하면 저희가 어떤 초안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행이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4일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한 평의를 거치고, 18일 9차 변론에서 양측의 정리된 입장 발표를 듣겠다'고 기일 진행을 안내하자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증인 신청에 관한 평의가 특정한 방향성을 정해두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 대행은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내일 평의를 거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내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면서 자신은 TF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당시 앞에 있던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 일각에서는 대본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직후 헌법연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탄핵 사건 전담 TF를 가동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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