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2021년 8월 14일 오전 4시께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동거남 B씨를 내보낸 뒤 복귀했다. A씨는 이날 피해자에게 총 14번 신고받고 현장에 총 세 차례 출동했지만 B씨에게 단순 경고만 했다. 출동 후에는 사건을 ‘가정폭력’이 아니라 ‘시비’로 분류해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충분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불문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해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법에서 정의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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