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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조치 소홀…경찰 징계 사유 해당"

입력 2025-02-17 18:24   수정 2025-02-18 00:26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보호 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2021년 8월 14일 오전 4시께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동거남 B씨를 내보낸 뒤 복귀했다. A씨는 이날 피해자에게 총 14번 신고받고 현장에 총 세 차례 출동했지만 B씨에게 단순 경고만 했다. 출동 후에는 사건을 ‘가정폭력’이 아니라 ‘시비’로 분류해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충분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불문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해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법에서 정의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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