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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패 미리 알고 주식 팔아"…檢에 고발된 신풍제약 前 대표

입력 2025-02-17 18:25   수정 2025-02-18 00:03

마켓인사이트 2월 17일 오후 1시 55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등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실패를 미리 인지하고 회사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암사는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신풍제약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송암사 사장과 신풍제약 대표를 겸임하며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부터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국내 임상을 진행했지만, 임상 2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이를 미리 알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1282만1052주 가운데 200만 주를 주당 8만4016원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해당 거래로 장 전 대표 등은 1562억원의 매매 차익을 얻고,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에 2020년 9월 21만원을 넘었던 신풍제약 주가는 이후 급락해 현재 1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은 기업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는다.

금융위는 “상장사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장 전 대표는 그 이전인 4월에 지분을 팔았다는 점을 금융위 조사에서 소명했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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