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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신문協, 네이버 공정위 제소

입력 2025-02-17 18:12   수정 2025-02-18 01:10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네이버 등 빅테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우선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 자사 생성형 AI가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이달 소송을 제기한다. 또 오픈AI와 구글 등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성 AI의 핵심인 대규모언어모델(LLM) 훈련과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는 게 신문협회의 설명이다.

신문협회 측은 “포털 AI 모델 학습에 언론사 뉴스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선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일간지가 지난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내는 등 데이터 이용 범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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