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김남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가진 계열사의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산정하는 게 골자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삼성생명법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이용우·박용진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내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계열사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채권 가치를 시가가 아니라 자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삼성생명은 시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통·우선주 합산 8.4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법안이 통과되면 3% 초과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 20조원 이상을 강제 처분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계는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용 회장은 지분율이 1.63%지만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삼성물산 대주주(18.9%)로서 사실상 삼성전자에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이 회장에게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많은 양의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 약 500만 삼성전자 주주에게 큰 악재이며 시장에도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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