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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대낮 음주운전 50대…잡고 보니 '현직 경찰 간부'

입력 2025-02-17 18:41   수정 2025-02-17 18:42


대낮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현직 경찰 간부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은 대기 발령 조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연수서 소속 50대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지난 15일 오후 2시 19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정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고,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현재 A 경정은 대기 발령 상태로,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정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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