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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지인과 극단 선택 시도한 친모 퇴원…"다단계 빚 때문에"

입력 2025-02-17 19:02   수정 2025-02-17 19:03


충북 보은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 지인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살해(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16분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서 초등학생인 두 자녀,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B씨가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로 긴급 출동했다.

경찰은 공터의 한 차 안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한 흔적과 함께 의식을 잃은 A씨와 B씨, A씨의 두 초등생 자녀를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청주에서 한 차량을 이용해 보은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이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병원 33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했다.

B씨는 1시간여 만에 청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머지 3명은 130∼190㎞ 떨어진 충남 홍성과 인천, 경기 부천의 병원으로 3시간 40여분 만에 이송됐다.

이들 모두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의식을 되찾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인 B씨와 함께 다단계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2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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