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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이달만 사망·실종 29명…정부, 해양안전 특별경계

입력 2025-02-17 16:05   수정 2025-02-17 16:07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해경청), 지방자치단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관기관(수협)이 참석했다.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근 10년새 많다. 이달에만 총 5건의 어선 사고로 사망·실종자가 29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출입항 규정 준수,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 강화, 어선 안전특별 점검 등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 등 긴급구조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선 내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화재 경보장치) 구비 상태 특별점검 및 어업인의 필수 안전수칙 준수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하고, 어업인 대상 재난문자(CBS) 및 재난방송(DITS)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강풍·풍랑으로 인해 어선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저수온으로 인해 사고 시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어선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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