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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긴 유아인 '마약' 재판 끝나나…항소심 오늘 선고

입력 2025-02-18 07:37   수정 2025-02-18 07:5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난해 9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 측은 양형의 부당함을 이유로, 검찰은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아인은 최후변론에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크고 소중하다"며 "배움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 펼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확실하게 증명하겠다"면서 선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겠다"며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고 당부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해당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엄홍식은 대한민국 배우로서 언행 하나하나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유아인이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수사에 불응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피고인은 재판 시작 단계부터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부분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 참작해 달라"고 반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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