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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내 자사주 현황 집중 점검"

입력 2025-02-18 09:46   수정 2025-02-18 09:47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 등 중점 점검사항 13개 항목을 선정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에 앞서 사전 예고 차원이다.

금감원은 재무 사항 13개와 비재무 사항 3개 항목이 담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재무 사항에선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본다.

금감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했는지, 자기주식 보유 현황에 취득 목적·최초 보유 예상 기간, 변동 수량을 지침에 따라 기재했는지 확인한다.

소수주주권 관련해선 행사 내역, 주주 제안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을 공시했는지 점검한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는 계약 이후 상황이 더 중요한 만큼, 진행 상황과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재무 사항으로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과 같은 공시 여부를 살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와 효과성 평가 결과, 감사인 의견, 운용 조직 등의 공시 여부도 확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조직을 미리 파악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중요사항 부실 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된 회사는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 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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