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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사라지나…칼 빼든 권익위

입력 2025-02-18 09:53   수정 2025-02-18 09:54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경찰청에 이같이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뒤 장시간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앞서 민원인 A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관할 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재차 민원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단순히 방치된 이륜차로 보인다'며 지자체로 다시 민원 처리를 넘겼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과 기관 간 업무 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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