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30.46
0.65%)
코스닥
942.18
(6.80
0.7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담배사업법 개정 또 좌초..여야 전날 합의 뒤집혔다

입력 2025-02-18 10:33   수정 2025-02-18 10:41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기존 액상담배 사업자들에게 학교 주변 입점 규제(소매점 거리 제한)와 과세를 일부 유예하는 조건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음에도 이날 또 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8일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합의가 뒤집힌 것이다.

당초 여야는 액상 담배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부 유예조항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당장 변화에 준비가 안된 액상 담배 점주 등을 위해 소매점 거리 제한 규정 및 과세를 일부 유예해주는 조건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측이 '합성 니코틴(액상 담배)을 판매하던 사업자는 합성 니코틴만 계속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법안에 넣으려고 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궐련형 담배를 팔던 사람은 합성 니코틴을 팔게 되는데 합성 니코틴 판매업자도 궐련형을 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은 "정부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처리하려고 했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좌초되면서 또 다시 액상 담배 규제는 미뤄지게 됐다.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이 광범위하게 늘어났으나,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한 탓에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규제 없이 이뤄지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 담배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액상 담배는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