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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로 대리 처방하기도"…간호사들 '고통 호소'

입력 2025-02-18 12:48   수정 2025-02-18 13:45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간호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의사 고유의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서울대병원 암병원에서 ‘의료대란 1년, 병원현장 어떻게 변했나’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연대본부와 시민건강연구소가 작년 12월 한달 동안 국립대 및 사립대 세 곳의 의사와 관리자를 제외한 병원노동자 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중 480명이 간호사였다.

설문에 응한 간호사 중 69.7%는 전공의 이탈 이후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복합드레싱 등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44.9%는 의사 명의의 대리 처방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병원의 환자 감소로 인한 ‘비상경영체제 선언 및 가동’으로 근무조별 인원감소, 무급휴가, 초과근무 확대 등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0.8%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무급휴가 사용일수는 7.3일이었다.

무급휴가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안전 확보도 위협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32.4%는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수술 보조 등 진료지원 전담간호사(78명)의 42.9%는 '일방적 부서 배치·발령으로 비자발적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맡았다'고 답했다. 이 중 10.3%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었다.

이중 '배치 전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전담간호사 비율은 이론 교육은 35.9%, 술기(간호행위)는 46.7%였다. 이로 인한 업무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비율은 58.7%에 달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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